주식회사 비엠스마일(이하 “비엠스마일”)은 2025년 04월 16일 주식회사 비엠스테이지(이하 “비엠스테이지”)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비엠스마일(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1층)
- 소멸회사 : 비엠스테이지(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1층)
- 합병방법 : 비엠스마일이 비엠스테이지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비엠스테이지는 소멸 해산
- 합병비율 : 비엠스마일 : 비엠스테이지 = 1 : 0
- 합병기일 : 2025년 06월 30일 (예정)
- 소규모 합병 : 비엠스마일과 비엠스테이지의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5년 5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행사기간 : 2025년 05월 01일부터 2025 05월 14일까지
- 행사방법 및 장소 : 위 제출기간 내에 비엠스마일 본점 소재 담당부서 준법경영팀 앞으로 제출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비엠스마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비엠스마일과 주식회사 비엠스테이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2025. 04. 30.
주식회사 비엠스마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8, 11층(역삼동, 아이콘 역삼)
대표이사 이 준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