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비엠스마일(이하 “비엠스마일”)은 2024년 03월 15일 주식회사 모건네트웍스(이하 “모건네트웍스”)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회사 : 비엠스마일(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4층)
나. 소멸회사 : 모건네트웍스(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4층)
2. 합병방법 : 비엠스마일이 모건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모건네트웍스는 소멸 해산
3. 합병비율 : 비엠스마일 : 모건네트웍스 = 1 : 0
4. 합병기일 : 2024년 06월 01일 (예정)
5. 소규모 합병 : 비엠스마일과 모건네트웍스의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행사기간 : 2024년 03월 30일부터 2024년 04월 12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위 제출기간 내에 비엠스마일 본점 소재 담당부서 준법경영팀 앞으로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양식 다운받기
2024. 3. 29.
주식회사 비엠스마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8, 4층(역삼동, 아이콘 역삼)
대표이사 박 봉 수